양도소득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적(1년간) 배제에 따른 세부담 변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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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도차익 3억원, 보유기간 10년 가정(기본공제 무시)
구 분  | 
양도소득세 중과배제  | 
양도소득세 중과적용  | 
|
2주택 중과(일반 + 20%)  | 
3주택 중과(일반 + 30%)  | 
||
양도차익  | 
300,000,000  | 
300,000,000  | 
300,000,000  | 
장기보유특별공제  | 
(60,000,000)  | 
-  | 
-  | 
과세표준  | 
240,000,000  | 
300,000,000  | 
300,000,000  | 
세율  | 
38%  | 
58%  | 
68%  | 
산출세액  | 
71,800,000  | 
154,600,000  | 
184,600,000  | 
- 양도소득세의 한시적 중과배제에 따른 세금효과 분석
1) 장기보유특별공제 : 중과배제로 인하여 장특공제가 보유기간 연도별로 2%씩 적용 가능(한도 30%)
2) 일반세율의 적용 : 2주택 중과(+20%), 3주택 중과(30%) 세율이 적용 되지 않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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